국토부, 노선명 지침 개정 고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달빛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꿔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고속도로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해 새로 고시했다.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할 경우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명칭으로 붙일 수 있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름은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를 이뤄 도로명 개정안을 제출하면 20여 명으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가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12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달빛고속도로로의 명칭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광주대구고속도로는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의 '달'과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의 '빛'을 합치자는 양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와 광주는 달빛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됐다. 하지만 경북'전남'경남 지역의 지자체들과는 협의 절차를 통해 명칭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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