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3남 갑질'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수사는 경찰이 맡을 듯

입력 2017-11-22 11:36:24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 사건 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광수대로 내려보내 형사3부가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 '갑질'로 여겨질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한화그룹 및 오너가(家)의 각종 법적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1일 오후 한화그룹을 통해 사죄 입장을 밝혔지만, 광수대는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변협도 김씨를 폭행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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