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해 중기·소상공인에 700억 긴급 투입

입력 2017-11-22 00:05:01

경상북도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700억원 규모(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보증지원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포항 인근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중소기업은 19일 현재 96곳에 이른다. 피해 현황은 생산시설 고장, 건물'벽체 균열, 배관 파손, 유리창'내장재 파손 등이다. 앞으로도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을 특례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해당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하던 지원 업종도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증지원은 기업당 최대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은 무심사로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지정 시 0.1% 적용 예정)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진 피해기업 중 재해 발생 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할 계획이며, 기 보증지원 업체 중 구상채권 상환 업체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21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확인증을 갖고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6-3218)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해복구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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