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달 14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해지지만 현재로썬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조항도 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란을 일으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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