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등에 70억원을 상납한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명, 여당 의원 2명에게도 특활비를 건넸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박근혜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 등에서도 '관행'화 돼 있었던 만큼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실과 정황으로 미뤄 국정원 특활비가 가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사용처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의 성격상 예견됐던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특활비 상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부터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해오지 않았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없었다면 검찰의 특활비 상납도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국회 등 특활비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특활비가 오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내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64개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사업 목적에 의구심이 이는 특활비 예산은 294억8천만원으로 전체 특활비 3천216억4천600만원의 9.1%에 이른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는 특활비의 편성 및 집행 방식의 대폭적 개선을 요구한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활비의 성격상 일반 예산처럼 일일이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집행과 편성에서 어느 정도는 투명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상 기밀을 내세운 '깜깜이 예산'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총액'만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특활비의 '상납'과 '유용'은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 개선 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정치 보복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일회성 '사정(司正) 쇼'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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