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북상면 농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A업체가 거창군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내린 거창군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거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기는 하나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장려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업체는 996㎾의 태양광전기사업을 위한 사업허가를 받고 북상면 농산리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군은 해당 지역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미관을 간직하고 있는 월성계곡 입구이므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훼손된 자연복구의 어려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 거창군의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