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검찰이 밝혔다.
박근혜 정권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별도로 챙긴 뇌물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청와대로 상납된 특활비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도 불러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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