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만은 피하고 싶다"

입력 2017-11-17 19:22:55

심신미약 상태 주장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박모(36)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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