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상)는 직장 동료의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로 A(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당시 4세) 군 아버지 C(37) 씨에게 "애를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겠다"며 아이를 데려간 뒤 폭행과 방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C씨에게는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아들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