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안싸움 고객만 불편

입력 2017-11-16 00:05:01

설치 지침 어기고 이전 지점에…본부, 통신회선 차단 폐쇄 조치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가 최근 신천새마을금고(신천금고) 본점의 통신회선을 차단, 사실상 영업점 폐쇄 조치를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회선이 차단되면 예금 입출금, ATM기 이용 등 금융기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

대구본부가 이처럼 초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신천금고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중앙회의 사무실 설치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해서다.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전한 신천금고 본점은 동대구새마을금고와 불과 300m 떨어져 있다. 중앙회의 '사무소 설치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금고의 다른 사무소가 없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신천금고가 중앙회 지침을 어겨 13일부터 통신회선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신천금고는 중앙회 지침과 자체 정관에 따른 정당한 이전이라며 반발했다. 신천금고 관계자는 "중앙회 지침에 자체 정관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천금고 정관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 동구 신천1'2동에 둔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지침 문구를 두고 양측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자산 1천157억원에 회원 1만800여 명을 두고 있는 신천금고는 본점 영업이 중단되면서 고객들을 하나뿐인 지점으로 보내고 있다. 신천금고 관계자는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통신회선이 차단됐다"며 "설사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본부 관계자는 "동대구새마을금고가 서면동의를 안 해주면 이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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