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9금 '배틀그라운드' 광풍…경찰, PC방 업주 형사처벌 지침

입력 2017-11-15 00:05:00

성인게임 계정 제공 여부 조사

경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PC게임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폭력성으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이 게임을 중'고교생들이 PC방에서 즐기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일 수성구 신매동 한 PC방에서 중학생 2명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 해당 PC방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청소년들이 이미 현장을 떠났거나 게임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행정처분 대상인지 형사입건 대상인지 애매해 단속이 어려웠다"고 했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자 대구경찰청은 최근 '배틀그라운드 신고 출동 조치 관련 업무지시'를 각 경찰서에 전달했다. 각 경찰서별로 하루 5, 6건씩 신고가 들어오지만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한 조치다.

지난 3월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탓에 현행법상 청소년이 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성인 인증을 거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접속한다면 속수무책이란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 뒤 상황에 따라 조치를 달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PC방 업주가 게임 계정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업주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다. 적극성이 없었다면 단순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판단, 구청을 통해 행정처분만 내린다.

일각에서는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PC방 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이런 조치들도 무색해졌다고 업주들은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게임 연령 등급 제도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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