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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가 4곳(충남 3곳, 전북 1곳)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14일 전했다. 회수 대상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호성농장(난각 표시:11호성)·계룡농장(11계룡)·사랑농장(12JJE)·재정농장(11재정)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다. 2017.11.1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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