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년 대비 15.9% 증가, 초기 기대와 달리 실효성 논란
대구시가 지난 8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가운데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문자알림 서비스가 불법 주정차를 부추긴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가입자에 한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에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대구시 7개 구청이 지난 8월부터 시행(달성군은 2013년 7월 시행)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지난 10일 기준 11만4천176명이고 누적 문자 발송 건수는 10만4천176건이다.
애초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과태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 징수된 과태료를 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온 구청들은 서비스 도입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비스 도입 이후인 8~10월 부과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5억2천775만원으로 전년 동기(47억6천861만원)에 비해 무려 15.9%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구청들이 과도한 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대구 시내 전체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338대로 지난해(267대) 대비 23% 정도 늘었다"며 "백화점, 예식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횡단보도'인도 위 주차를 2회 촬영 뒤 단속에서 즉시 단속으로 바꾼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문자알림 서비스가 불법 주정차를 되레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빈발하는 대구공항네거리 인근에 사는 한모(58'동구 지저동) 씨는 "카페 앞 도로변 같은 곳에 마음 편히 주차해도 문자가 오면 옮기면 되는 탓에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며 "주정차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그제야 단속 구간임을 인지하는 실정인데 오히려 문자알림 서비스로 차량을 즉시 옮기게 유도하는 게 효율적이라 본다"며 "현장에서도 차량 흐름이 더 원활해졌다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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