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종학,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하려면 공직 꿈도 접어야

입력 2017-11-10 00:05:01

오늘 열리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홍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할지 우려된다. 홍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사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의 부동산 증여 및 금전 거래 내역은 쏙 뺐다.

홍 후보자의 부인은 2016년 딸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줬다. 딸이 외할머니(홍 후보자의 장모)에게 증여받은 상가건물 지분(당시 8억5천만원 신고)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차용계약서에는 딸이 2016년 말까지 800여만원, 올해 연말까지 1천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홍 후보자는 딸이 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금융거래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홍 후보자는 거부했다. 딸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임을 감안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딸의 상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딸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자 계정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 개인 정보는 제출하기 곤란하다"며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녀간의 금전대차계약이 실제 거래인지 아니면 현금 증여에 붙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는 2015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법을 핑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에서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을 갖췄느냐를 검증하는 데 있다. 홍 후보자 스스로도 "청문회의 목표는 오로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대한 부정이자 구제 불능의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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