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개 구·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 6개월간 금지

입력 2017-11-10 00:05:01

투기과열지구 지정 수성구,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분양 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10일부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7개 구'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금지된다. 앞서 지난 9월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써 대구 전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만 시장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지방에는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8'2 부동산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6개 구 경우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설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일 자 전자관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규제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미치지 못해 유례없이 달아오른 대구 청약 열풍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심 아파트 공급에 시달리는 대구 분양시장 열기는 계속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분양한 대구 6개 단지별 평균 청약경쟁률은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280대 1(5월)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205대 1(9월) ▷봉덕 화성파크드림 139대 1(6월) ▷앞산 태왕아너스 128대 1(6월)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6대 1(4월) ▷죽전역 인터불고 라비다 18대 1(5월) 등을 기록해 역대 최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뭄에 콩 나듯 분양 시장이 열리는 대구에서 6개월 전매 제한 조치가 강력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입지와 주변 여건이 우수한 도심 아파트에는 여전히 실수요자가 몰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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