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 이미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시기나 방식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오후 1시 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해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캐묻는 한편, 10일 오전 9시 30분에는 박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 국고 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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