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오징어'의 명성을 악용해 서해안 냉동 오징어를 울릉도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릉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식품 제조업자 A(57) 씨와 유통업자 B(5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9일 시가 2억원 상당의 서해안 냉동 오징어 50t을 울릉도로 들여와 건조한 뒤 울릉도에서 잡아 당일 건조한 오징어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서울'경기지역 유명 편의점 등에 1만4천여 마리(시가 8천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울릉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특정 상표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울릉군 내 특정 조합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재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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