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성희롱 판례-유죄, 무죄

입력 2017-11-07 00:05:00

"쟤 옷 입는 것 좀 봐라. 나가요 같다"-유죄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사무장 A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다. A씨는 한 여성 승무원의 SNS 사진에 대해서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 혹은 성인잡지 모델 같다"는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승무원에게는 "쟤 옷 입는 것 좀 봐라. 나가요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A씨는 여성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파면당하게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장 선생님께 술 한 잔씩 드리세요 "-무죄

초등학교 교감인 B씨는 교사들 간의 회식 자리에서 교장이 소주잔에 따른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C씨 등의 여교사 3명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술을 따라 드리세요"라는 말을 했다. 이에 C씨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B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B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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