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일부 철거·이전 진행률 굼떠…내년 3월까지 미이행 땐 패쇄명령
경상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중지'폐쇄명령 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적법화 진행이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다.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 농가와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보다 작은 규모(돼지 50㎡, 소 100㎡, 닭'오리 200㎡ 미만 등) 시설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대상은 모두 9천277농가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하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921곳, 진행 중인 농가는 2천25곳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32%에 그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거 하천'도로 등 국'공유지, 다른 집 경계선 등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섰고,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도 많다"며 "적법화를 위해 축사 일부를 철거하거나 부지를 찾아 이전해야 하다 보니 적법화 진행률이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내년 3월 24일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항이 신설돼 유예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않는 축산 농가는 행정처분에 따라 축사 경영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최근 23개 시'군 축산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북도는 절차가 번거로워 적법화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가대상 교육과 설명회, 간담회, 대책회의 개최와 공문'안내문'문자 메시지 발송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들은 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측량설계비 일부 지원 등 농가 부담을 더는 방안을 찾고 전담 공무원 지정,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 등으로 적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축산 농가는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버려야 한다"며 "축산업을 계속 하길 원하는 모든 축산 농가는 적법화 완료기한인 내년 3월 24일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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