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김천시,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17-11-04 00:05:00

90대 할머니 손등·발등 멍울자국…요양원 "가족처럼 돌봤는데 억울"

김천시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원의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A요양원의 노인 학대 및 의료처치 방임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김천시에 통보함에 따라 김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A요양원에 있던 김모(91) 할머니의 보호자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어머니가 여러 차례 다친 흔적이 있어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할머니 아들은 "지난 4월쯤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 손등이 새까맣게 멍들어 있어 요양원 측에 이유를 물었더니 '침대 손잡이에 부딪혀 멍들었다'고 했다가 다음날에는 '장갑을 끼워서 그렇다'는 등 답변이 오락가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월에는 어머니 발등이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보고 이유를 따지자 처음에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중에 다른 환자가 발등에 주저앉아 멍이 들었다'고 했다가, 다음날에는 '침대 밥상이 넘어져 그렇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할머니 아들은 "발등에 멍이 든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요양원 측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 결국 보호자인 누님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진단 결과 복숭아뼈에 금이 가 6주 진단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변실금이 심한 중증 환자를 내 가족처럼 2년간 열심히 돌봤는데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김 할머니는 옷이나 기저귀를 찢거나 벗어 버리는 데다 몸부림을 많이 쳐서 낙상사고 위험이 많아 구속동의서를 받아 장갑을 끼워뒀었다"고 해명했다.

또 발등의 멍과 골절에 대해서는 "김 할머니가 평소 침대 난간을 발로 차서 난간에 끼어 다칠까 봐 합판으로 막아 놓았다. 발등을 다칠 만한 사유가 없다. 아마 밥상을 발로 차서 다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의료처치 방임 의혹에 대해서는 "부기 빠진 후에 병원에 가자고 했다"며 "김 할머니 아들이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천시는 "병원 진료를 미룬 것도 노인복지법상 방임 행위라서 고발 대상"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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