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1일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등을 추가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입자 지름 10㎛ 이하) 관리 기준(100㎍/㎥ 이하 유지)과 함께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 이하) 농도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교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기준과 마찬가지로 70㎍/㎥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공기 질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이 적용된다. 안심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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