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서 흡연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7-11-02 00:05:41

다음 달 3일부터

다음 달 3일부터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예고돼, 비흡연자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흡연자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법. 이제 스크린골프 동호인들도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허락된 흡연공간 안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정부는 5년 전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전방위로 확대해, 음식점과 PC방 등이 일찌감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다음 달 3일부터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까지 포함시켰다. 아파트 특정구역과 길거리 역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놀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는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자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면서 흡연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아예 하지 않느냐"며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담배를 피울 공간조차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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