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농어업재회 피해자금 지원 조례 의결

입력 2017-11-02 00:05:41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안동시의회 김한규'김대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제191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지원절차도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해 피해 발생 시 50%를 줄여 지급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약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한규'김대일 의원은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은 복구비가 아닌 농약대 수준으로 농가의 미미한 정도였다"며 "조례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생산력을 증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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