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고자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쯤 딸(14·구속)을 시켜 A(14)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해 A양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으로 가학적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 씨를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해왔으나, 최 씨가 숨지자 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내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될 경우 환각·환청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학은 A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에도 주사기를 이용해 입에 약을 흘려 넣어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의 지인 박모(35) 씨는 지난달 3일 이영학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줘 수사를 피하게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살인과 사체유기,추행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다른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은 이영학이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흥비에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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