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부인의 수상한 차용증

입력 2017-11-01 0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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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에 전세금 2억 빌린 후 후보 지명된 날 계약서 작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홍종학 후보자 부인이 중학생 딸에 이어 친오빠와도 수상한 채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자 부인이 오빠에게 2억원을 빌리고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날에야 뒤늦은 계약서를 쓴 것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 부인은 오빠 장모(54) 씨에게 2억원을 빚졌다고 신고하면서 용도를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자 부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최근에 이사한 시점은 올해 8월 31일로, 서울시 성수구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12억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 차용증을 쓴 시점은 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10월 23일로 확인됐다. 이날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이다. 남매는 올해 12월 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곽대훈 의원은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맞다"며 "2개월이나 지나 장관 후보 지명일에 차용증을 썼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전에 살던 집 전세가 빠지지 않은 채 새로운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야 해서 급하게 돈을 빌렸으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을 등록하면서 증빙이 필요해 추후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앞서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거액의 상가를 증여받고 증여세 2억2천만원을 모친에게 빌린 점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부인과 절반씩 증여받고,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를 4분의 1씩 증여받은 점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비판하며 이 경우 세금을 추가로 매기도록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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