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선비골문화시장 내 대형마트 준공검사 후 불법용도변경

입력 2017-10-31 00:05:01

창고 헐고 불법 판매시설 운영

한 대형마트가 창고를 헐고 불법용도변경을 한 뒤 각종 생필품을 전시해 판매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한 대형마트가 창고를 헐고 불법용도변경을 한 뒤 각종 생필품을 전시해 판매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영주 전통시장 상권이 밀집한 시가지 한복판에 들어서 논란(본지 2월 1일 자 12면 보도)을 빚었던 한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건축물 용도변경도 없이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다.

이곳은 영주시가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중앙시장과 골목시장, 선비골 전통시장, 문화시장 등 3개 시장 373개 점포를 하나로 묶는 '영주선비골문화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이 마트는 지난 2월 17일 영주시 구성로 부지 2천833㎡에 전체 면적 2천733㎡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에 판매시설과 창고시설을 갖춘 할인마트를 건축, 영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현재 영업을 해오고 있다. 지상 1층은 상점 1천341.77㎡와 일반창고 35.93㎡, 지상 2층은 일반창고 716.17㎡와 상점 639.75㎡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이 마트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2층 창고 70여㎡를 헐고 불법용도변경을 한 뒤 영업장으로 둔갑시켜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마트 대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 제보를 받은 영주시가 2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2층 창고 70여㎡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영업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나섰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1차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이를 불이행 시 강제철거 등 법적조치를 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70여㎡를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마트는 건축 당시 1층 판매시설과 상점 1천499㎡를 허가받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2층 창고 1천234㎡를 증축해 판매시설, 상점 및 창고시설로 변경해 총 2천733㎡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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