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신시가지인 가흥 택지지구에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각종 건축 공사장에 불법 사례가 빈번하지만 단속기관인 영주시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21일 별관을 신축 중인 모 호텔이 공사장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크레인을 설치,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 호텔은 지난 3월 영주시에 별관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연면적 5천445㎡를 신축하고 있다. 이 호텔은 현재 골조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부 공사를 위해 자재 등을 옮기려고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영주시가 주민 진정이 잇따르는데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로 입구에 교통차단, 우회 등의 입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공사장들이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레미콘 타설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영주시가 특정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공사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게 됐다"며 "시공업체와 상의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시가지에 들어선 상당수 건축물들이 공사 준공검사를 받은 후 가건물을 설치하고 가스 저장소나 주방 등으로 이용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영주시가 지난 3/4분기 단속을 벌인 결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무단 증축 등 43건이 적발됐다.
한 시민은 "불법적으로 가건물을 달아내고 거기에 위험한 가스 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영주시 건설과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장비를 철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건축과는 "불법 건축물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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