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안아키' 운영자, 수사 경찰 고소

입력 2017-10-27 00:05:01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김모(54'여)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강압수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김 씨가 사건을 담당했던 수성서 소속 A경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신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고, 조사 내용을 언론에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이 사건을 동부서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성서는 지난 7월에 이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씨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운영하던 한의원과 인터넷 카페 활동도 재개했다. 올 4월 폐업 신고를 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개업 신고를 했다. 8월에는 '화상 치료의 반란'이란 책도 출간했다. 또 안아키 카페도 지난달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로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카페 회원수는 5천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과는 무관하게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 씨를 재조사 중이다. 한 카페 회원이 "'병원에 가지마라'는 김 씨 말을 듣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한의사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김 씨의 진료행위가 적법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