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완성은 인도(명도)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는 매수인(낙찰자)이 비켜갈 수 없는 과정이다.
어렵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매수한 부동산을 본인의 의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급한 매수인은 낙찰 당일 또는 며칠 후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소유자, 임차인 등)를 찾아가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사 계획을 묻기도 하지만 이는 지혜롭지 못한 면이 있다.
매각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을 얻었을 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 이사를 독촉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자칫하면 약한 모습을 보여 본격적인 이사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매각 잔금을 납부할 때가 되었는데도 매수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점유자가 먼저 초조해할 수 있고, 억울함도 상당히 풀린 상태여서 협의가 쉽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
매수인으로서는 번거로운 사전 조사와 입찰 과정을 거쳐 힘들여 낙찰을 받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소유자(물상보증인)나 세든 집의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에 비하면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터, 매수인으로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로 차원의 이사비용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점유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다다익선,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점유자로서는 적다고 주장하기 마련인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상과 병행하여 반드시 인도명령(또는 인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점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에 필요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뒤늦게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은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관 출장비와 강제집행에 따르는 용역비용, 보관료 등이 지출될 것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당한 이사비용이라 할 수 있겠다.
단 이사비용과 명도확인서는 트럭에 이삿짐을 다 싣고 난 후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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