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범들 형량 높아질 듯…"공모 범죄라 가중처벌"

입력 2017-10-26 17:58:07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 이들의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합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합동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때보다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들이 범죄를 공모했으며 합동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의 간음 미수(3회), 간음(2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공모, 합동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해 각자 분담해 이행한 경우 성립한다.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범인들의 구체적 혐의사실과 더불어 처벌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지자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이 2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전부 파기함에 따라 다시 열릴 재판에선 형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폭행 미수 범행에 대해 다른 공범들의 범행까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된 만큼 2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한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