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일부 PC방에서 사행성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은밀한 영업 행태 탓에 현장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오후 동대구역 주변 상가.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 종류 안내문과 트럼프 카드'화투 그림이 걸린 지하 PC방 계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안쪽에서 '딩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실내는 일반 PC방처럼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특이한 것은 PC가 5대뿐이라는 점. 이용 요금을 묻는 질문에 업주는 "여기는 일반 PC방이 아니라 이용요금이 따로 없다. 오늘은 영업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변 골목에서도 유사 PC방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 문이 잠겨 있었지만 '전화 주시면 3분 도착'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업소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는 일수업체 광고물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 곳도 있었다.
문제는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업주는 "속칭 '알'로 불리는 게임머니는 당연히 현금화가 된다. 그냥 게임머니라면 누가 여기까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인근 PC방 앞에서 만난 A(55) 씨는 "지난달 PC방 도박으로 200만원을 날렸다"며 주변 업소들의 영업 실태를 털어놨다. 그는 "업주들이 말투나 행색을 보고 손님을 가려 받는다. 한두 명만 들어와도 문을 잠그고, 단골이 전화하지 않는 이상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 판당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판돈이 걸리고 업주들은 이 가운데 7~9%를 이용료 명목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소수의 손님만 있어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5대 안팎의 PC만 갖춘 소규모 업소가 난립한 이유"라며 "두류공원 인근과 동대구역 인근에도 PC방들이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게임 자체가 합법이어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음성적 영업행태 탓에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가 아니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 모 구청 관계자도 "구청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정도만 나갈 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점검을 나가도 문이 잠긴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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