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최근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중소기업 160여 개사 18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하반기 설비'자재 공급사 정보교류회'를 열었다.
포스코는 이번 정보교류회에서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구매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참석 공급사들은 2차 협력 중소기업 지원용 펀드 신규 조성, 저가 제한 입찰제도 확대 시행, 빠른 성과 공유제도 소개, 폐자재 재활용 전시장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분야는 포스코가 11월 1일부터 신규운영하는 5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 이 펀드는 협력 중소기업 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펀드 재원을 자금 여력이 부족한 1차 협력 중소기업에 무이자로 대출해주면, 1차 협력 중소기업은 2차 협력 중소기업에 3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포스코는 중견기업에 대해 5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 금액을 40일 만기 구매카드로 지급해 온 기존 지급방식도 앞으로 전액 현금지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동 이용동 대표는 "이번 정보교류회를 통해 포스코의 동반성장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개선된 제도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활용해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급사의 경쟁력이 곧 포스코의 경쟁력'이라고 인식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주기적인 정보교류회를 통해 공급사와의 소통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9년부터 포항과 광양에서 매년 상'하반기 협력 중소기업과 정보교류회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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