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기준 강화

입력 2017-10-23 18:39:35

농축산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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