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건 환급액 6,406만원 달해
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최근 5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432건에 6천40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대병원이 611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아 339건(56.5%), 5천62만원을 환불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188건 중 93건(1천343만원)을 돌려줬다. 전체 환불 건수는 진료비 확인 요청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 환불금액은 3천313만원으로, 2015년(519만2천원)에 비해 4.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비용이 높다는 건 병원 측이 진료비를 잘못 받은 뒤 되돌려준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환자부담금을 부당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곽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병원에 납부한 비급여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환불받을 수 있다.
곽 의원은 "환자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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