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하다…소방공무원, 파손품 변상 떠안아

입력 2017-10-23 00:05:03

대구 피해액 1,100만원 달해…일부선 소방관들에 자체 모금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 파손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변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총 4건의 화재 진압 도중 파손 물건 변상을 위해 총 1천100만원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한 구조구급 책임보험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는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4건의 화재 진압 도중 총 1천100만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해 모두 소방대원들이 물어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소방서는 화재 구조 활동 중 공기호흡기와 인근 차량이 파손돼 총 500만원을 자체 변상했는데, 금전적 부담을 느낀 동료를 위해 관내 소방관들이 자체 모금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소방서의 경우 화재 진압 도중 거실 탁자와 출입문이 파손돼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변상금이 청구됐으며, 현재 민원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상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다른 파손 물건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변상금이 청구됐으며, 소방관들은 당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원인과 합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현재 현장 출동하는 소방관도 부족해 3교대를 못하고 2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물품 파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변상 철회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체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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