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충북 옥천교육지원청 직원이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 부리다가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당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팀장을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쯤 술에 취해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 B씨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쯤 B씨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성범죄에 연루된 A씨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된 강제 추행 정도가 직위 해제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도 같은 판단을 해줬다"며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2차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당국은 사법기관으로부터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결과가 통보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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