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재건축·재개발 5년 내 분양 재당첨 금지

입력 2017-10-20 00:05:04

투기과열지구 내 24일부터 시행, 주택 구입 땐 조합원 자격 상실

24일부터 대구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에 한 번이라도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수성구 내 다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내 강력한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전국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분당, 세종시 등을 합쳐 모두 29곳이다.

수성구를 비롯한 이들 투기과열지구에는 우선 5년 재당첨 금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5년 재당첨 금지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모두 해당하며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수성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앞으로 1주택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1가구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주택법과 연계돼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24일부터는 수성구 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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