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예천군수 선거 관련 왜곡된 문자메시지 보낸 시민단체 대표 고발

입력 2017-10-20 00:05:04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내년 6월 13일 시행하는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소속 회원 560여 명에게 발송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19일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공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조의 8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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