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강도 13곳, 설계 수명 9곳 미달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결과 콘크리트 휨강도가 일부 기준 미달인데도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이 서로 협의해 활주로 포장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공항 활주로 사용 부대인 해군 제6항공전단은 지난해 1월 2일 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에 준공 전 활주로 포장평가를 요청했다. 활주로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타설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710psi(압력 단위) 이상, 설계수명은 20년을 만족해야 한다.
제91항공시설전대 항공시설연구실 포장평가업무 보조자 A씨는 활주로 189곳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시험 평가하면서 기준을 710psi가 아닌 '국방'군사시설 기준 비행장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650psi로 설정했다. 심지어 3곳의 시료가 650psi에 미달하는데도 설계지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보고서에 기재했다. 감사원 재검토 결과 13곳의 휨강도가 710psi에 미달하고, 9곳의 설계수명이 0.1∼18.6년으로 기준(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리원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B차장이 시공사 직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방시설본부 등은 시공사가 활주로 연약지반 치환용 '고로슬래그'를 무상 반입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고로슬래그 비용 2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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