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

입력 2017-10-17 20:22:53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시위 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백 농민 유족의 2015년 11월 고발 후 거의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백 농민의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규정했다. 직사 살수로 백 씨가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급성신부전, 심폐정지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백 농민 사망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천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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