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 출석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27일 1심 판결이 난 후 조윤선 전 장관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2일만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하느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 요구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조윤선 전 장관은 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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