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를 키우지 않는 시민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입력 2017-10-17 00:05:0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이 관리 소홀로 노약자를 물어 숨지게 하거나 행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반려견 물림 사고가 1천여 건 이상 접수된다고 하니,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반려견이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공포감을 더해준다.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아파트 거실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아를 물어 숨지게 했고, 지난달 초 충남 태안에서는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75세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풍산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공원이나 길가 등에서 반려견에게 물리거나 위협받은 사고는 숱하게 일어난다. 대구만 해도 지난 10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행인을 공격했고, 지난달 수성구 파동공원에서 셰퍼드가 행인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있었다.

공원, 산책로 등에는 반려견이 자주 눈에 띄지만, 일부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다니는 사례도 종종 있다. 덩치 크고 험상궂은 반려견이 어슬렁거리면 여자와 아이들이 공포에 떠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그런데도, 견주는 두려워하는 행인들을 아랑곳 않은 채 목줄을 손에 쥔 채 당당하게 행동할 뿐이니 기가 찬다. 사육자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남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 있다. 자신의 개 키우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행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개는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동물이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어릴 때 개에게 물렸기 때문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개를 싫어하는 이들도 많다. 개를 사랑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개를 싫어하고, 위협받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반려견 훈련 의무화 및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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