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고속도 효과… 경북 땅값 급상승

입력 2017-10-17 00:05:01

1년새 공시지가 8.06% 올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부산 이어 상승률 3위

지난해와 올해 사이 경북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 이전(예천)과 신규 고속도로 개통(영덕)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경북의 공시지가는 1년 동안 8.06%가 올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률이 컸다. 제주도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부산이 뒤를 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사이 공시지가 변동률은 제주 19.0%, 부산 9.67%, 경북 8.06% 순으로 컸으며, 인천(2.86%), 대전(3.48%), 충남(3.7%)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

제주도를 제외한 시군구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경북 예천이 18.5%로 상승률이 가장 컸으며, 전남 장성(14.5%)과 경북 영덕(14.0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군산(0.74%), 경기 고양덕양(1.04%), 인천 연수(1.11%) 등의 변동률은 크지 않았다.(표 참조)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과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의 덕을 보고 있고, 영덕군은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땅값이 들썩이고 지가(地價)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임차료도 상승하고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며 "공시지가 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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