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입력 2017-10-17 00:05:01

주유소 등 재난취약 19종 시설 대상 화재·폭발·붕괴 보상 범위 넓어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아시나요?'

경상북도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애초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하며, 연말까지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보장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데 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 준다.

가입대상시설은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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