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진그룹 시설 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월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 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회삿돈 유용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적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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