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성욕 해소하려 범행…신고 두려워 피해자 살해"

입력 2017-10-13 10:05:39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숨진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께 A(14) 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이달 1일 낮 12시30분쯤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친구인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이 딸과 사전에 A양 유인을 계획했고, A양이 집으로 찾아오자 딸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직접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양 살해 후 딸과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 박모 씨 차량을 이용했고, 박 씨는 이영학이 은신처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딸에게는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이 지난달 6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진 부인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딸을 내세워 모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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