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의체 구성 캠페인 나서…대구시의회 조례 개정 압박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의회는 김혜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출석 의원 28명 중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대구YMCA, 청년유니온대구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은 청년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전국적 흐름"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과 청소년노동자들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 촉구 SNS 개설 ▷특성화고 청소년 대상 홍보 캠페인 ▷조례 제정 촉구 엽서 보내기 캠페인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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