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도서' 안 내도 제재 못해

입력 2017-10-12 00:05:00

주호영 의원 안전상 문제 지적

대구경북 737개 건축물이 법이 정한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설계도서 미비로 대응을 제대로 못 해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주가 법을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주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동구),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 A동'트럭경매장'상가 B동(북구), 민영 아파트 261개소 등이 설계도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흥덕과선교(문경), 귀원터널(고령), 공동주택 145개소 등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경북 건축물 700여 개소가 법을 어기고 운영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설계도면 제출을 강제할 어떤 강제 수단도 없는 형편이다. 법 위반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제재를 내리거나 건축물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에서도 설계도면 미제출 건축물 관리기관에 설계도면 제출을 독촉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만 할 뿐 손을 놓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화재 시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방 당국은 작전 지도도 없이 전투에 임하는 격이다. 건물마다 시청, 구청, 군청,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 달라 제대로 된 안전감독이 되지 못하는 허점도 있다"며 "게다가 업무 담당자들이 사용승인, 준공승인을 내는 기준 중 설계도면 미제출은 '나중에라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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