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조례안 등 27건
대구시의회가 17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27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11일 오전 10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최옥자 의원의 '대구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심의 테이블에 올린다. 이와 함께 경제환경위원회는 신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최길영 의원은 보훈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의료비, 보훈 예우 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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