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 31일·법인 25일까지 납부

입력 2017-10-12 00:05:00

개인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11일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20만3천 명과 6만2천 명의 법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기간 동안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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